국토해양부는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을 30년간 민간에 양도하기 위한 매각절차를 완료하고 오늘 한국공항공사와 청주공항관리㈜ 간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청주공항관리㈜는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 흥국생명보험㈜, 미국.캐나다의 공항 전문기업인 ADC&HAS가 주주로 참여하여 설립한 회사로 청주국제공항 운영권을 255억원(부가세 별도)에 인수함. - 청주국제공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항공법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므로, 청주공항관리㈜는 공항운영증명 취득 등 인수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해 말부터 청주공항을 운영하게 됨. - 운영권 매각 이후에도 공항 시설의 소유권은 현재와 같이 국가와 한국공항공사가 보유하고, 민항시설의 운영권리만 민간에 이전되므로 활주로, 계류장, 터미널 등 청주국제공항의 주요 시설들은 정부가 수요변화에 따라 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운영자는 상업시설과 지원시설의 설치를 담당하게 됨. - 또한, 사용료, 서비스 수준 등이 적절히 유지될 수 있도록 공항사용료를 현행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변경하고, 공항서비스평가제를 도입하는 항공법 개정('12.1.26 공포)도 완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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