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전자금융팀 2012.02.01 49p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 공인인증서 재발급은 본인이 지정한 3대의 단말기에서만 허용, 300만원 이상의 계좌간 이체금액은 입금된지 10분 후에 인출 허용, 300만원 이상의 카드론 대출은 2시간 지연입금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음. - 발신번호가 조작된 전화는 연결 차단 또는 정상번호를 송출, 불법정보 유통사이트 및 공공기관 사칭 피싱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였음. - 보이스피싱 피해가 집중 발생하는 수도권에 전담수사팀을 우선 구성.운영 후, 추후 전국 지방청으로 확대할 것임. - 경찰청 본청 및 각 지방청의 전 수사기능을 동원하여 국내 총책.송금책.인출책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단속결과 적발된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제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