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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2년도 공공기관 지정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2012.01.31 8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1.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동 지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6조에 따라동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의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하기 위한 것임. - 동 의결에 따라, 총 286개 기관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대상으로 확정되었음. 2011년말 기준 공공기관 수(285개)에 비해 1개 증가하였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보육진흥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해양관리공단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하였음. - 기존에 지정된 기관 중 산은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성공적인 민영화 추진(IPO 및 지분매각)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음. - 기존에 지정된 기관 중 자체수입비율, 직원 정원 규모가 변동하였거나 통합된 기관을 변경 지정하였음. <참고> 1. 2012년도 공공기관 지정 변동사항 2. 2012년도 공공기관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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