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 2.1일 「제4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자유구역 투자활성화 방안 등 4개 안건을 토의하고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2021년 세계 3대 경제특구'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 향후 10년간의 발전 로드맵으로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기본계획에서는 지난 10년간의 개발 성과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그간 추구하여 온 '동북아'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성장의 거점'을 비전으로 설정할 예정임. -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및 서비스 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도록, 개설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시행규칙(복지부령) 제정을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임. - 경제자유구역 도입 10년차를 맞아 구체적인 투자유치 성과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금년중 입주 국내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또한, 그간 병목으로 작용한 핵심규제 완화를 과감히 추진하고, R&D 등 다양한 입주기업 지원프로그램을 확충하여 투자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임. - 국토부와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지자체가 개발계획(안)을 제출하면, 민간전문가 평가단의 평가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지정여부에 대한 결론 도출을 금년 5월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 특히, 금번 평가에 있어서는 지정시 성공가능성이 확실한 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요건에 입각한 계량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 점수(60점)를 미달하는 지역 및 지구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지정여부 검토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로 하였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