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공포된 개정 화장품법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화장품법은 판매의 목적이 아닌 화장품의 홍보 또는 판매 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수입된 견본품의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음. - 소비자가 화장품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하고, 안전한 화장품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 포장에 기존 "제조연월일"에서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을 표시하도록 하였음. - 또한 기존에 용기 또는 포장 중 선택적으로 제조연월일을 표기하던 것을 용기(1차포장)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였음. -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등의 허위 또는 과대 광고를 예방하고 화장품 품질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를 도입하였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표시.광고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조판매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식약청장은 해당 화장품의 표시 광고를 중지토록 명령하고, 명령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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