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인공조명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생태계에 대한 위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되어 2.1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시.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4종까지 구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건축물조명, 전광판 및 각종 도시기반시설 조명 등에 대해 빛방사허용기준을 두어 지나친 빛과 침입광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 또는 조사하며 위반 시 개선명령을 명할 수 있게 하였음. - 환경부장관은 가로등의 상향광 최소화, 전광판의 시간대별 밝기조절 등을 규정하는 조명기구의 설치.관리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에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조명기구 사용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기존조명의 경우 조명의 평균수명을 고려하여 5년의 경과조치(유예기간)를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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