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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비정규직 종합대책 후속조치 관련 개정법률 공포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고용차별개선과 2012.02.01 9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11.9.9)」의 후속조치 관련 개정법률이 2.1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관련 개정법률은 지난해 12.29~30일 국회를 통과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6개 법률임. - 「기간제법」과 「파견법」에서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단시간 및 파견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여 차별시정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였음. - 「파견볍」의 경우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불법파견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였음. - 「근로복지기본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하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위해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금사용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보험료징수법」은 영세사업장 취약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최저임금법」은 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수습사용기간 중의 최저임금 감액(10/100)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최소한 최저임금은 보장되도록 하였음. - 「근로기준법」은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행해지는 사업에 있어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 범위를 현행 직상수급인에서 원수급인 등 귀책사유가 있는 모든 상위 수급인으로 확대하여,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임금체불시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게 되었음. <붙임> 비정규직 종합대책 후속 개정법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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