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1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공포했으며, 올해 7.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앞으로는 한국에서 4년 10개월간 성실하게 근무했던 외국인근로자는 본국으로 돌아가 3개월이 지나면 재입국해서 취업할 수 있으며 한국어시험이나 취업교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국 직전에 일했던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됨. - 취업기간 만료일(4년 10개월)이 개정법 시행일(7.2.) 이후가 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소속 외국인근로자를 재입국토록 하여 계속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주는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함. - 이번 개정은 취업기간 만료로 귀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올해 67천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기업은 숙련인력을 놓치게 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일부 외국인근로자는 불법체류자로 남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추진된 것임. - 기존에는 매년 적정 수준의 외국인력 도입규모가 결정되면, 그 전체를 신규인력으로 들여왔지만 앞으로는 일부 인력을 이 제도에 따라 성실성이 검증된 인력으로 채울 계획임. <참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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