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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일.가정 지켜주는 휴가휴직제도 꼼꼼이 챙기세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여성고용정책과 2012.02.01 4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 기존에는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3일간 부여했으나, 개정 법률은 5일 내에서 3일 이상 부여해야 하며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함. - 사업주가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그 기간을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이나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였음. -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함. -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무급, 최대 90일)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휴직을 부여 해야 함. - 국민들이 산전후휴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칭을 '출산전후휴가'로 변경하였음. -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휴가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산후 45일은 종전처럼 보장) - 유산.사산 보호휴가를 임신 16주 이후에만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유산.사산에 확대, 임신 초기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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