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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기준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과 2012.02.06 5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오는 ‘12.8.2일부터 시행되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개선, 도시계획과 기후변화의 연계 대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개선 : 용도지역 등으로 구분되는 면적 중 가장 작은 부분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의 건폐율.용적률은 가중평균치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용도지역 등에 관한 유리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토지를 분할.합병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건축계획으로 도시경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계획과 기후변화 대응의 연계 강화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추가하여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 - 인․허가 관련 제도 개선 : 인.허가를 관할하는 모든 행정청이 참여하는 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개최, 대규모 공익사업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명시하고, 기간내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토록록 함. 토지거래허가시, 투기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방식을 네거티브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으로 전환함. -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사전통지 기한 연장 : 현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에 있어 행종조사 개시 3일 전까지에서 7일 전까지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법률간 상충을 해소하고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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