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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제행사 개최 승인 심사제도 개선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 2012.02.07 30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지자체 등이 주최하는 국제행사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를 강화하여 국제행사의 체계적 관리와 예산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훈령인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및 관련 국제행사관리지침 등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국제행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타당성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타당성 조사의 객관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타당성 조사 총괄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소요비용을 정부와 행사주관기관이 부담하도록 하였음. - 예산.행사 내용 등의 변경으로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재승인 요청을 의무화하고, 개최 추진 국제행사의 경제성.사업타당성 등을 사전 검토하고 국제행사 개최 성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강화하였음. - 개정된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및 국제행사관리지침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시달하여 향후 국제행사계획 수립 및 심사 등에 활용토록 할 계획임. <별첨> 1.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2. 국제행사관리지침(개정안) 3. 국제행사 심사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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