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지자체 등이 주최하는 국제행사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를 강화하여 국제행사의 체계적 관리와 예산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훈령인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및 관련 국제행사관리지침 등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국제행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타당성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타당성 조사의 객관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타당성 조사 총괄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소요비용을 정부와 행사주관기관이 부담하도록 하였음. - 예산.행사 내용 등의 변경으로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재승인 요청을 의무화하고, 개최 추진 국제행사의 경제성.사업타당성 등을 사전 검토하고 국제행사 개최 성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강화하였음. - 개정된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및 국제행사관리지침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시달하여 향후 국제행사계획 수립 및 심사 등에 활용토록 할 계획임. <별첨> 1.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2. 국제행사관리지침(개정안) 3. 국제행사 심사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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