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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1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50조원 규모로 성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복지과 2012.02.07 8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말 근로자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49조 9,168억원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10년말(29조 1,472억원)보다 71.3%(20조 7,696억원) 증가한 수치이며, 도입사업장 및 가입자수도 각각 13만 9,151개소(도입률 9.2%), 328만 3,608명(가입률 36.0%)으로 크게 늘어나 상용근로자의 1/3 이상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 퇴직연금은 '05.12월 제도 도입 이후 적립금 규모가 매년 약 2배씩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이는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핵심적 수단으로 확실하게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줌. - 퇴직연금 적립금 분포를 금융권역별로 살펴보면, 은행권역이 48.6%, 생명보험권이 25.6%로 강세를 보였음.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75.2%로 가장 높고 확정기여형(DC)이 16.2%를 차지했음. 상품유형별로는 원리금보장상품이 92.4%를 차지했는데, 이는 사용자와 가입자들이 수익성 보다는 안정성을 훨씬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줌. - 지난 3년간 총 퇴직자산(퇴직연금+퇴직보험.신탁)의 성장률 추이와 퇴직연금 제도개선 효과 등을 감안한 결과, '12년말 적립금은 약 70조원, 가입근로자는 4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지난해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12.7월 시행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주택구입, 요양 등의 사유는 가능), 퇴직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IRP) 이전 강제 등으로 퇴직연금의 노후재원 축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정부는 아직 가입률이 낮은 중소사업장의 도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무료 교육.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며,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사업장 및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붙임> 1. '11년 퇴직연금제도 주요 동향 2. 퇴직연금 도입현황('11.12월말) 3. '11년 퇴직연금 주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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