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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 일부 허용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과 2012.02.09 11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국토의 개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9~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11.4.14일 공포된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12.4.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 구체화 및 기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일부 허용, 개발행위허가기준 차등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절차 마련,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률이 시행되는 금년 4.15일까지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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