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제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동 개정 규정은 2.24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동 개정안은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11.6.29)」의 일환으로 신협법 시행령이 개정('11.11.23).시행('12.2.24)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현재 모범규준으로 운영되는 유가증권 투자 제한의 법제화, 수시공시사항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한 것임. - 상호금융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자기자본의 20% 범위 내에서 자기자본규모에 따라 한도를 차등화하고 경과조치는 시행령에 충분한 수준으로 기반영하여 대출회수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연착률되도록 기조치하였음. - 상호금융의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를 위해, 자산건전성분류기준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조정('13.7월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였음. - 신협의 유가증권 투자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회사채 투자한도를 신설(자산총액의 30%와 여유자금의 60% 중 작은 금액)하고 동일회사 발행 회사채 투자한도를 신설(자기자본의 20%와 여유자금의 20%(최대 20억원) 중 큰 금액)하였음. - 상호금융의 수시공시제도 개선을 위해, 저축은행.보험등 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조합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나 조합 임.직원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수시공시사항에 추가하였고 수시공시 방법으로 객장 게시 이외에 중앙회 또는 조합 홈페이지 게시를 추가하고 공시기간을 1개월 → 3개월로 연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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