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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시행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건설산재예방과 2012.02.08 2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2.8일부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쓰게 돼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을 현장에서 좀 더 쉽게 이해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음.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해 시공사가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했는지 발주자가 반드시 확인하게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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