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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1년도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률은 71%, 전년대비 크게 올라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2012.02.10 8p 보도자료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2011년도 수산물원산지표시 이행률 실태조사 결과와 더불어 단속실적을 발표했다. - 최근 3개년 원산지 표시 이행률 2009년 64.7%, 2010년 66.9%, 그리고 금번 2011년은 71.2%로 점차 증가되는 추세로 원산지표시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행률이 높아진 원인은 지속적인 홍보와 업태, 품목, 지역 등 테마별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인 것으로 평가하였음. - 업태별 이행현황은 백화점 등 대형 판매장은 조사결과 100%, 중소형마트는 93.6%로 양호한 반면, 전통시장은 64.9%, 소매업체 56.8%, 노점상 17%로 다소 미흡하였음. -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가 97.7%, 다음으로 울산, 부산지역이 90% 이상이었으며, 다소 취약지역으로는 전통시장이 많은 충남, 경남.북지역이 이행률 50% 정도로 나타났음. - 품목별로는 판매처 50개소 이상에서 유통되는 품목 중 통조림류, 천일염, 맛살, 연어, 황태포, 대게가 100% 표시 이행률을 보인 반면 꼬막, 코다리, 동태, 양미리 등은 60%대로 저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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