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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가지질공원 인증제도 시행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2012.02.10 3p 보도자료

환경부는 1.29일부터 「자연공원법」 개정.시행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질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는 풍부한 지질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지질자원 보호 및 활용에 미흡하였고, 2010년에는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면서 국가관리시스템 부재로 국제기구의 인증에 어려움이 있었음. -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우리나라의 풍부한 지질유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관리가 가능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 수준의 생태관광자원화를 위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도록 추진하여 국가 브랜드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따라서, 환경부는 지질공원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질공원 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질공원 인증에 필요한 세부기준도 마련하는 한편, 이미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제주도와 울릉도-독도, DMZ 등 지질공원에 관심이 많은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인증기준에 맞을 경우 지질공원으로 인증하는 등 지자체의 지질공원 운영.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붙임> 자연공원법령 개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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