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원 및 광역지자체의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합한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한 결과 소비자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고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의 구제와 예방 측면에서도 성과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2011년 1년간의 상담건수는 총 778,050건으로서 전년도 732,560건에 비해 6% 증가, 소비자가 신청한 상담전화에 대한 응답률은 85.2%로서 전년도 82.8%에 비해 2.4%p 증가하였음. - 상담과정에서 상담원들이 적극적인 피해구제 조치를 해준 결과, 2011년 1년 동안의 피해구제 건수는 94,756건으로서 전년도 82,246건에 비해 15% 증가하였음. - 소비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상담과 관련해서는 상담 신청자에 대한 개별적인 피해구제 이외에 문제 제품의 판매에 대한 단속요청, 해당 사업자에 대한 개선권고 등 총 77건의 안전조치를 취했는데, 전년도 19건에 비해 4배 향상된 것임. - 안전조치를 취한 주요 사례는 사용중에 폭발한 헤어드라이어, 흰색 코팅가루를 날리는 에어콘, 변속과정에서 충격을 일으키는 지프형 자동차, 벌레가 발견된 기저귀, 유통기한이 지난 상태에서 판매되고 있었던 캔커피, 라면 등이었음. - 소비자 상담 사례를 분석하여 근래 상담건수가 크게 증가한 스마트폰 분야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신설하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택배 서비스 분야의 기준을 개선하였으며, 휴대폰, TV, 세탁기, 냉장고 등 전자제품의 부품보유기간을 기존에 비해 1년씩 늘렸음. -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접 시정조치하였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①하자가 발생한 경우 신품이 아닌 리퍼폰으로 교환해 준다는 아이폰 불공정 약관 ②소비자의 동의 없이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한다는 연대보증.음원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약관 ③청약철회를 제한한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위법행위 등이었음. - 상담분석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자동차 구매, 10원 경매사이트, 소셜커머스, 일명 홍보관 등을 통한 부당한 방문판매, 건강기능식품, 성형수술, 택배 분야 등에 대하여 6회에 걸쳐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음. <별첨> 1. 상담 일반 현황 자료 2. 주요 소비자 상담 품목에 대한 소비자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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