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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2012.02.14 23p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는 2.1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논의.발표하였다. -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도록 할 것임. 다만, 법적 대표자(속칭 "바지사장")이외에 실제경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제경영자가 연대보증하도록 할 것임. - 법인은 실제경영자만 연대보증하도록 할 것임. 다수 공동대표자가 연대보증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총액을 개인별로 분담(1/n)토록 하여 공동창업을 활성화할 것임. - 법에 따라 회생추진기업(법정관리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신용보증기관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 추진할 것임. 신규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전면 적용(12.5월 시행)할 것임. - 신용회복위원회에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하여 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을 대폭 강화, 신용회복위원회의 중소기업인 채무조정기능을 강화, 신기보 상각채권 매각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할 것임. - 중소기업인들이 신규로 대출.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즉시 연대보증 부담이 완화, 기존 대출.보증의 경우에는 5년내에 약 80만명중 44만명의 연대보증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총채무액 30억원 이하 중소기업인(개인사업자 및 부도 중소기업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조정 및 즉각적인 신규자금 지원(현행 : 대위변제후 3년 경과 → 개선 : 폐지)이 가능할 것임. - 신.기보 보유 상각채권의 자산관리공사 매각을 통해 총 32만명 중소기업인에게 신용회복 노력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됨. <첨부>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