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20일부터 3.30일까지 '전국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가격표시판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가격표시판의 시인성, 위치, 허위 가격표시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주유소들이 가격표시판 규정을 지키지 않아 판매가격을 인지하기 어렵고, 표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지경부는 2.20일부터 3.30일까지를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가격표시판 특별점검 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228개 시군구 주관하에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전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 이와 함께 2.27일부터 3.9일까지는 지경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 및 지자체 합동단속반을 투입하여 가격이 비싼 편인 대도시 주유소 위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임. - 금번 단속기간에는 2011년 개정된 표시방법에 따라 가격표시판이 주유소 입구에서 다른 시설물에 의해 가려지지 않고 전면이 잘 보이도록 고정 설치되었는지를 집중점검할 예정임. - 금번 특별점검 결과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그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시정권고 혹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계획임. - 금번 점검이 '가격표시판 가시성 제고'라는 실질적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주유소 협회 등 관련단체 및 지자체에 대한 안내를 통해 특별점검에 앞서 주유소 스스로가 시정조치 하도록 유도하여, 처분을 위한 점검이 아닌, 주유소 가격표시제의 실질적 정착을 위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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