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수립한 「중소기업 공생발전형 공공정보화 선진화 방안」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수행 지원과 발주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PMO 도입.운영 기준」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2.15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 새로 구성될 T/F에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 PMO 수행경험이 많은 컨설팅 업체, 감리법인,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공공 발주기관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할 예정임. - 본 T/F를 통하여 정보화 사업 추진 시에 발주기관이 PMO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각종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여 PMO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할 방침임. - PMO 도입.운영 기준에는 '사업규모, 위험도, 난이도 등에 따른 PMO 도입기준', 'PMO의 역할과 책임', 'PMO 조직 구성.운영', 'PMO 도입.운영 활성화', 'PMO 대가'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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