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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행안부, PMO 도입.운영 기준 마련 TF 본격가동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2012.02.14 2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수립한 「중소기업 공생발전형 공공정보화 선진화 방안」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수행 지원과 발주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PMO 도입.운영 기준」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2.15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 새로 구성될 T/F에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 PMO 수행경험이 많은 컨설팅 업체, 감리법인,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공공 발주기관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할 예정임. - 본 T/F를 통하여 정보화 사업 추진 시에 발주기관이 PMO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각종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여 PMO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할 방침임. - PMO 도입.운영 기준에는 '사업규모, 위험도, 난이도 등에 따른 PMO 도입기준', 'PMO의 역할과 책임', 'PMO 조직 구성.운영', 'PMO 도입.운영 활성화', 'PMO 대가'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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