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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12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개최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2012.02.15 4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2.15일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인천.경기)가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지자체는 재정비 지구 인근지역 입주정보 제공, 전세자금지원 안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재정비 이주수요 분산 유도를 위한 도정법이 개정 완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속한 제정, SH 등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입주시기 조기화 등 전월세 시장 안정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 지자체의 뉴타운 사업 조정과 관련하여 주택공급 차질, 주택시장 위축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공동노력하기로 하였음. - 지자체는 정비사업의 사업조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세부적인 사업조정 방법, 절차 등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된 구역의 분담금 등 실태조사는 지자체가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실시하되, 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정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이 마련된 후 주민이 자발적인 동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하였음. - 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도정법 개정으로 뉴타운 해제 지역을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전환시 국고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방안도 향후 검토키로 하였음. -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에 보금자리주택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서울시가 기제출한 '12년 공급계획(매입 포함 1.6만호) 외에 1~2년 후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소규모 가용지를 적극 발굴하고, 지구지정 추진 중인 2개지구(오금, 신정4지구)도 조속히 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주택공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키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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