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된 1,534종에 437종을 추가하여 총 1,971종을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추가로 지정되는 생물자원에는 곤충 124종, 식물 64종, 연체동물 50종, 거미류 42종, 해조류 45종, 고등균류 44종, 기타무척추동물 63종, 지의류 5종 등 437종임. - 추가로 지정된 종으로는 관상용 및 심미적 가치가 높은 정향나무, 초령목, 산깃동고추잠자리, 학술.연구용 가치가 높은 홍다리사슴벌레, 비양나무, 큰논우렁이, 산업적 가치가 높은 말전복, 애기풀가사리 등 437종으로 모두 국외반출 가능성이 높은 종임. - 국외반출 승인제도는 2000년 201종으로 시작하였으며,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되면 살아있는 생물체와 알, 종자, 구근, 인경, 괴경, 뿌리 및 표본을 포함하여 국외반출이 금지되며, 환경부 유역.지방환경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만 반출이 가능함. - 환경부는 나고야의정서 채택('10.10)에 따른 자국의 생물주권확보와 고유 생물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도 2014년까지 3,000종으로 확대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