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2.1일자로 개정.공포했다고 2.15일 밝혔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은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임. - 이번 개정으로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스톡홀름협약에서 특정한 용도로 사용이 허용된 물질(린단)을 국민건강 증진과 환경상 위해예방을 위한 용도로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 아울러, 잔류성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지속 초과 시 배출시설 사용중지 명령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음. - 이외에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기기 등의 수출입을 제한하는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일부 조항을 개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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