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민생안정과 2012.02.16 8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2.17일부터 3.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의 노숙인, 부랑인 정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시설 설치운영규칙에 의해 운영되어 왔는데 동 규칙으로는 주거, 일자리 지원 등 자활 프로그램 제공, 노숙예방 및 지원정책이 미비하여 노숙인들이 가정과 지역사회로 복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 그리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부랑인들의 주거, 고용,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1.6.7일자로 노숙인복지법을 제정하여 '12.6.8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이에 따라, 부랑인과 노숙인으로 불리던 명칭이 노숙인 등으로 일원화 되고, 부랑인시설과 노숙인시설의 기능이 시설특성을 반영하여 일시보호, 자활, 재활, 요양시설로 재편하게 됨. - 노숙인 정책의 기본방향은 알콜중독, 정신질환, 결핵 등의 질환으로 인해 복합적 욕구를 갖고 있는 노숙인은 전문적 케어가 필요한데 전문병원이나 시설에서 재활.요양서비스를 받게 하고, 근로능력자에게 일자리및 주거를 제공하여 탈노숙을 위한 탈출구를 만들어 주는 것임. -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감소를 위한 정책개발, 법령정비, 전달체계 개선 등 기본틀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노숙인 조사, 발굴, 보호 운영 등 지자체 특성에 맞게 각각 역할을 분담하게 됨. -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11.4.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숙인복지법 제정('11.6.7 공포, '12.6.8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