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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올해부터 의료인은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해야 하고, 인터넷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받는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 2012.02.17 5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 재신고, 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의료인은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 수리 업무는 각 의료인 중앙회에 위탁하도록 하였음. 또한, 모든 의료인은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였음. - 인터넷 매체 중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방송, 주요 포털사이트 등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였음. -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인터넷 의료광고 기준을 구체화하여 의료계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윤리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를 4명이상 포함하고, 세부 사항은 중앙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전문가 단체의 자율규제가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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