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7일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법인기업은 실제경영자만 연대보증하도록 하였음. -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 및 재창업을 지원하고, 신기보 등 공적기관 원금감면 수준을 기존 30%에서 50%로 강화하도록 하였음. - 신기보가 대위변제한 후 5년이 경과한 상각채권의 경우 자산관리공사에 적극매가토록 지도할 예정이며, 원금감면(30%→50%), 저금리 대출로 전환, 생활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음. - 회생추진기업(법정관리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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