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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2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 실시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개인정보보호과 2012.02.20 4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2.20~28일 강원, 서울, 경기, 대전, 광주, 부산, 구미 등 7개 지역에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과 의무조치 사항에 대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은 3.29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의무조치 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이번 교육에서는 의무조치사항 안내와 함께 각 기관의 개인정보담당자들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개인정보파일등록, 영향평가, 관리수준진단 등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질 것임. -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은 행정안전부에 등록(www.privacy.go.kr)하여 공개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영향평가를 받아야 함. - 개인정보보호협의회, 상공회의소 등 사업자 단체와 협력하여 전국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순회교육도 3.6일부터 추진할 계획임. - 교육 실시 후 3월중 공공기관과 사업자들의 개인정보처리실태를 조사하여 취약한 분야에 대한 집중 개선을 추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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