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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건축기획과 2012.02.23 5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2.23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 금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탑상형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측벽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풍력발전설비, 지열히트펌프 용량 등 새로운 에너지성능 평가항목을 신설하였음. - 공공건축물의 경우 에너지효율등급을 취득했더라도 동 기준에 의한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점수를 받도록 하여 보다 엄격한 평가를 통해 에너지 절약에 선도적인 모범을 보이도록 하였음. - 건축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LED, 에너지효율 1등급 보일러 등에 대한 배점과, 사무용도의 냉.난방에너지 효율, 숙박용도의 외벽 평균열관류율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였음.(약 1%씩 상향)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취득시 용적률,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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