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한.미 FTA 3월 15일 발효키로 합의
외교통상부 FTA정책국 FTA이행과 2012.02.21 3p 보도자료

외교통상부는 한.미 양국이 3.15일 한.미 FTA를 발효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합의는 한.미 양국의 한.미 FTA 국내 비준 절차 완료(미 측 2011.10.12, 우리 측 2011.11.22) 후 진행되어왔던 양국간 협정 이행 준비 상황 점검 협의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이루어 진 것임. - 2.21일 양국은 한.미 FTA 협정 제24.5조제1항에 따라,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이 완료되었고, 발효일을 3.15일로 합의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하였음. - 2.22일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출입기자단에게 이행점검 협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협정 발효전 양측은 각각 국내법의 절차에 따라 체결된 협정문의 공포를 위한 절차를 취할 예정임. - 세계 최대 소비국이자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인 미국과의 FTA 발효는 작년 발효된 한.EU FTA와 더불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FTA Hub 전략의 중요한 일각이 구축된 것으로 평가됨. -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한.미 FTA 협정의 이익을 최대한 수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행정적인 준비를 해 나가는 동시에, 금년 초 정부가 발표한 추가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