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 세대의 농업인을 선정하여 농지 2,500ha를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영농 희망지역, 재배작목, 규모 등 영농계획에 따라 5년 동안 최대 5ha의 농지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 방식은 농지를 5~10년간 장기 임대하거나, 농지매입 자금을 장기저리(30년, 2%)로 융자하는 방식임. - 지원 신청자격은 만 20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농.후계농 등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가능함. - 다만, 젊은 세대의 농업.농촌 정착 초기에 필요한 농지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농지 소유면적이 3ha를 초과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 신청은 영농을 희망하는 지역의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가능하며, 영농계획과 영농기술, 정착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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