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이 '시정조치 위주의 지도' 방식에서 '종합적 개선 및 엄정제재' 방식으로 전환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 지난해까지는 사업주나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시정할 기회를 먼저 주었으나 올해부터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기회 없이 곧바로 사법처리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함. - 기존에는 감독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에 감독 계획을 사전에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사전통보 없이 불시에 감독하는 방식으로 전환됨. -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을 잇따라 개정하였으며,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한 '업무추진지침'을 확정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음. - 개정 내용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감독은 전년도 재해다발 사업장, 사망재해 및 직업병 발생위험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전국적.계획적으로 실시하는 기획(정기) 감독,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에 실시하는 수시감독, 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독 등으로 구분됨. - 작년 한해 동안 사업장 23,103곳에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해 법위반 사업장 19,996곳을 적발했고 이 중 1,100곳을 사법처리했으며 6,600곳에 과태료 67억5천만원을 부과했음. 올해는 개정된 감독 방법에 따라 기획감독 등을 집중적으로, 다양하게 강화하여 감독의 파급 효과를 높일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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