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자은행업무 등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장치(Chiness Wall)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PEF 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며, 소액공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2.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기업금융부서에서 투자은행 업무와 관련된 고유재산운용, 매매.중개업무 수행을 허용하도록 하고,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ing; PF)을 자본시장법 상의 '기업금융업무'로 규율하는 등 투자은행업무(IB) 및 자산관리업무(PB) 활성화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음. - PEF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금전차입 한도를 자기자본의 200% → 300%로 확대하도록 하고, PEF의 외국기업 투자시 환(換)헤지 파생상품 투자를 허용하도록 하는 등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였음. - 기관간 RP 대상기관(은행, 증권회사 등)의 대고객 RP(RP형 CMA 등) 가입을 제한함으로써 기관간 RP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을 유도하도록 하고, 신탁업을 겸영하는 딜러형 RP 중개자(증권금융)에게는 수탁펀드 등과의 거래를 허용하여 기관간 RP시장 조성을 활성화하였음. - SPAC과 합병하는 비상장법인의 기업가치평가를 SPAC과 그 비상장법인 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장기업의 합병 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대상주식을 이사회 결의사실 '공시일 다음 날(月曆 기준)'까지 취득계약을 체결한 주식에서 → '공시일 다음 영업일'까지 계약체결한 주식 등으로 확대하여 반대주주의 권리보장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상장기업 특례규정을 합리적으로 보완하였음. - 소액공모한도(10억원 미만) 산정방법 개선을 통해 한도를 축소하도록 하고, 투자자가 투자여부를 충분히 숙려할 수 있도록 소액공모서류 공시기간을 연장하는 등 한계기업의 소액공모 제도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