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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2012.02.24 19p 보도자료

정부는 투자은행업무 등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장치(Chiness Wall)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PEF 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며, 소액공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2.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기업금융부서에서 투자은행 업무와 관련된 고유재산운용, 매매.중개업무 수행을 허용하도록 하고,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ing; PF)을 자본시장법 상의 '기업금융업무'로 규율하는 등 투자은행업무(IB) 및 자산관리업무(PB) 활성화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음. - PEF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금전차입 한도를 자기자본의 200% → 300%로 확대하도록 하고, PEF의 외국기업 투자시 환(換)헤지 파생상품 투자를 허용하도록 하는 등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였음. - 기관간 RP 대상기관(은행, 증권회사 등)의 대고객 RP(RP형 CMA 등) 가입을 제한함으로써 기관간 RP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을 유도하도록 하고, 신탁업을 겸영하는 딜러형 RP 중개자(증권금융)에게는 수탁펀드 등과의 거래를 허용하여 기관간 RP시장 조성을 활성화하였음. - SPAC과 합병하는 비상장법인의 기업가치평가를 SPAC과 그 비상장법인 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장기업의 합병 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대상주식을 이사회 결의사실 '공시일 다음 날(月曆 기준)'까지 취득계약을 체결한 주식에서 → '공시일 다음 영업일'까지 계약체결한 주식 등으로 확대하여 반대주주의 권리보장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상장기업 특례규정을 합리적으로 보완하였음. - 소액공모한도(10억원 미만) 산정방법 개선을 통해 한도를 축소하도록 하고, 투자자가 투자여부를 충분히 숙려할 수 있도록 소액공모서류 공시기간을 연장하는 등 한계기업의 소액공모 제도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