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 고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2012.02.28 14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를 마련하여 2.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 제정은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의 상한이 납품대금 또는 연간임대료의 범위내로 강화(기존 공정거래법에서는 관련매출액의 2%)됨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주요 위반행위의 유형은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전가 행위, 다른 유통업자와의 거래방해 행위, 위반행위의 수가 2개 이상이고 피해업자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등임. - 대규모유통업법 및 고시에 따르면 일부 대형유통업체(예컨대, 상위 3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폭 높아질 것임. <붙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전문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