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조달청과 합동으로 국유재산특례의 운용현황에 대해 2.27일부터 7월말까지(약5개월)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금번 조사는 '국유재산법 제21조'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7조'('11.4월 시행)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개별법에 의해 운용중인 195개 국유재산특례 전체를 대상으로 함. 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유재산특례 운용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기획재정부, 조달청 합동으로 국유재산특례 전수조사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조달청은 총 2개팀(팀당 3명)으로 나누어 현장 및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1~2주 단위로 조사결과를 기획재정부에 보고하고, 기획재정부는 조달청 조사결과를 상시 분석하고 중점 점검대상특례에 대해서는 월 1~2회 조달청과 합동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운용실적이 있는 특례는 현장점검을 통해 특례 지원 필요성, 운용상의 문제점 등을 중점 점검하고, 운용실적 없는 특례는 서면조사를 통해 경제적 비용, 존치 필요성 등을 점검하고 대체제도의 신설 가능성 등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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