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본격화에 따라 FTA에 따라 피해를 입는 제조업.서비스업 기업과 근로자의 지원확대를 위해 2.27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제조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FTA로 인해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일정 기준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융자, 상담지원 등을 통해 경영회복을 도와주는 제도로 '08년 제정.시행되었으나, 그간 엄격한 기준 등으로 인해 지원 실적은 저조하였음.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무역조정지원 기업지정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12.1.17일 개정.공포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추진되었음. - 이번 개정안에는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의 세부요건.절차를 신설하였음. - 상담 지원요건의 경우 '6개월 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5% 이상 감소한 경우'로 규정하여, 기존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기준 대비 대폭 완화하는 한편, 고용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발생 이전에도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신청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기업 편의성을 제고하였음.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피해요건도 '6개월 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10%(기존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 크게 완화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융자, 상담지원도 보다 용이해질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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