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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자금 289억원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친환경농업과 2012.02.28 4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여 우리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소비지 판매장 및 직거래매취 자금 지원 등 유통활성화자금 289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친환경농산물 소비지 판매장 지원 사업은 특별시.광역시, 경기도 등 소비지에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신규 개설을 위한 임차보증금 및 매대, 시설 설치비용으로 19억원을 지원함. - 지원대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소비자단체이며, 개소당 3억 6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함. 지원형태는 국고 융자 80%, 자부담 20%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3%에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임. - 또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매취 자금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적정 가격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하여 270억원을 지원함. -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생산자와 계약재배 또는 수매 등 직거래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지역농협, 생협 등 생산자.소비자단체 및 전문유통업체이며, 업체별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함. 지원형태는 국고 융자 80%, 자부담 20%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3%에 1년 상환 조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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