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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정위, 기업과 함께하는 카르텔 예방사업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국제카르텔과 2012.02.28 5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국내외 경쟁법 위반에 대한 예방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2012년도 카르텔 예방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내 기업들의 경쟁법 준수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 및 사업자단체들의 자체 법위반 예방 교육시 강사를 파견하여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 상대적으로 경쟁법 준수 의식이 취약한 해외 현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카르텔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국제카르텔 예방 효과를 제고할 것임. - 별도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중소기업 및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카르텔 업무설명회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개최(5월, 10월)할 것임. - 기업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의 법위반 예방을 위해 국내외 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의 자율적 경쟁법 준수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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