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물리력을 행사하는 조사방해행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자단체가 개입된 담합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사업자들간 담합과 마찬가지로 관련매출액의 10%로 상향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이와 함께 기업결합 사후신고의 경우 사전신고와 마찬가지로 30일 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결합 심사가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였음. - 또한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개정하는 한편, 공정위 조사 개시시 5년이 연장되도록 하여, 국제카르텔이나 글로벌 기업의 행위에 대해서도 시간 구애 없이 조사 및 조치가 가능함. - 아울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후 회사를 분할한 경우 분할된 회사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과징금의 가산금 요율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 및 법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음. - 그밖에 이번 법개정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으로 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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