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만3~4세까지 누리과정 확대와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및「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이 2.27일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유아교육법」일부개정은 2009.12.8일 발표한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및 2012.1.18일 발표한 「3~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의 후속 조치로써, 주요 개정 내용은 '유아 무상교육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 '국.공립 유치원 회계 도입',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등임. - 한편, 서상기의원이 발의하여 통과된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내용은 교육공무원인 국.공립유치원장에 한해 '임기제' 도입과 함께 '공모제' 병행 추진, '원로교사제'의 도입.활용, '공모 원장에 대한 평가제'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번「유아교육법」개정으로 학부모의 부담 경감 및 유치원 운영에 대한 참여 기회가 확대되어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유치원 운영의 책무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어 선진 유아교육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 2.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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