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을 OECD 국가 중 최초로 만 3세 유치원 과정부터 전면 실시하며, 의무교육 기간은 고등학교까지 15년간 적용된다고 밝혔다. - 2012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장애학생 의무교육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조기에 신.증설하여 장애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장애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거주지와 가까운 어린이집을 희망하는 장애유아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1,149개소를 지정.운영하게 됨. - 의무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고 원하는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증장애로 인해 학교출석이 어려워 가정이나 시설, 병원 등에서 순회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 2,000명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하여 실시간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기입원 또는 장기치료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유급위기에 있는 건강장애학생(약 3,500명)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병원학교 31개소와 화상강의시스템 4개소(서울, 부산, 인천, 충남)를 계속 운영함. - 학교교육을 이수한 장애학생들이 장애유형.장애정도 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특성화 고등학교에 장애학생 직업교육을 위한「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10개교를 추가 지정하여 2012년에는 모두 30개교가 운영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