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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회적기업,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사회적기업과 2012.02.29 2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12년도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을 2.29일 확정.발표하였다. - 인증계획은 ①상시인증제도 유지, ②사회적기업 조직형태 추가, ③중앙부처 인증추천제 등을 담고 있음.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11년도 하반기 도입된 "상시인증제도"를 유지하므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민간지원기관의 상담을 거친 후 3.12~11.30일 중 원하는 시기에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으로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 올해에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사회적기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농조합 등)을 사회적기업 조직형태에 추가하였음. 또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중앙부처의 장에게 사회적기업 인증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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