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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2년도 농림수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50개소 지정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책국 농어촌사회과 2012.02.29 6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도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50개소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농어촌지역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자를 의미함. - 이번에 지정된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시제품 개발.생산, 마케팅 등의 용도로 5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부로부터 최대 3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경영.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 등을 지원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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