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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대책' 발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2012.02.28 20p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는 2.28일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대책」을 발표하였다. - 현행 감독규정상의 면책요건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 한 경우' 등으로 규정되어 매우 추상적임. 면책 요건을 구체화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면책제도가 현실에서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동 요건들은 감독규정 및 자체 내규에 반영하되 개별 금융회사들은 자체 특성에 맞는 면책요건 추가가 가능함. - 은행이 자체 면책처리한 경우 감독당국도 면책처리하도록 하였음. 다만, 법규 및 내규에 '명백히' 반하는 등 자체면책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제재하고, 자체 면책제도의 적극적 운영 여부에 대한 검사도 추진하도록 하였음. - 정당하게 취급하여 면책처리된 '중소기업 여신'에 대해서는 인사 및 영업점 평가시 반영하지 않도록 유도하여 면책효과를 제고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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