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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근로장려금! 올해는 이렇게 확대됩니다
국세청 2012.02.29 8p 보도자료

국세청은 '12년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자의 소득기준이 올라가고 지급 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내사항을 발표하였다. - 금년부터는 배우자가 있으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에도 지급되며, 부양자녀 수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과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등을 두어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됨. - 특히, 금년부터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에 사업소득(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해당 소득)이 있는 가구가 추가됨.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9.30일까지 지급됨. - 신청안내 대상자는 월급여(일용급여 포함) 등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선정되므로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함.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해당 소득)이 있으나 소득 지급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eitc.go.kr) '신고센터'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마련되어 있는 '지급명세서 미제출신고'에서 미제출 사업자를 신고할 수 있음. - 올해 확대된 근로장려세제를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휴대폰으로 신청' 등 신청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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