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창업.중소기업금융환경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중소기업 대출부실에 대한 면책제도 개혁방안」('12.2.28일 발표)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제재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현행 제재규정상의 면책요건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등으로 규정되어 매우 추상적임. 이에 부실여신이 발생하더라도 내부 절차를 준수하고 신용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한 경우는 책임 자체가 없도록 규정하고,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부실여신에 대한 일반적 면책기준(7개)과 중소기업 부실여신에 적용되는 면책특례(15개)로 구별하였음. - 또한,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신용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하지 않는 등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고의, 중과실 등이 없는 경우 면책 받는 구체적 요건(총22개)을 마련하였음. 일반적 면책기준(7개)은 전(全) 금융권에 적용하되 중소기업 부실여신의 특례(15개)는 은행에 적용하도록 하였음. - 현행 제재규정은 은행의 자체면책 여부는 감독당국의 검사시 미고려하도록 되어있으나, 개정안은 은행이 자체 면책처리한 경우 감독당국도 원칙적으로 면책처리하도록 하였음. 그 밖에 피검사자의 면책신청서 제출 등 면책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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