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분야의 구두발주 관행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의 첫 단계로 439개 서면미발급 혐의 업체에 대한 자진시정 절차를 3.5일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자진시정 절차를 그간 하도급 대금 관련 법위반 혐의 중심으로 실시해오다 올해 최초로 서면미발급 혐의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하는 것임. - 향후 하도급계약서 교부 등 자진시정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와 함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교육이수를 권고할 예정임. - 서면미발급을 반복해 온 업체에 대해서는 CEO에 대해 교육이수를 권고할 예정임. - 정당한 사유없이 자진시정 또는 교육이수를 거부한 업체, 장기간 상습적으로 서면미발급 혐의가 포착된 업체 등은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형사고발도 적극 검토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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