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2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필수 조치사항 전파를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중소사업자 관련 협회.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작년 9.2일 개최된 주요 직능단체 임직원 간담회에 이어 2차로 개최되는 것으로 대한약사회, 주택관리협회, 제과협회 등 12개 협회.단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에 있는 소속 중소 상공인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확산.전파해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그동안 음식업, 제과업, 주택관리업 등 주민생활밀착형 소규모 사업자들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소규모 사업자들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우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해 왔음. -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런 요구에 따라 법에 따른 필수 이행사항과 주요서식을 전단지와 스티커로 제작했고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련 협회.단체에 배포했음. 특히, 매장에 바로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은 소규모 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후 계도기간('11.9.30~'12.3.29)을 정해 사업자들에게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해 왔음. 3월에는 사업자 대상 순회교육(3.6~20)과 함께 주민생활과 밀접한 중소상공인에 대한 찾아가는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중점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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