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제과류나 과일 선물세트 등의 포장을 친환경적으로 유도하여 포장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포장비용도 절감하기 위해 2012년부터 과대포장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3.2일 밝혔다. - 이번 대책은 1994년부터 시행중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과대포장 문제의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음. - 환경부의 과대포장 개선대책은 관련 제도개선과 자율실천 증진, 모니터링 강화 등이 중심임. 2012년 상반기에는 제과류 제품 등의 과도한 공기주입과 완충재 사용제품의 포장기준을 강화하도록 포장규칙을 개정할 예정임. 이후 2013년까지 제조업체가 제품 생산단계부터 활용할 수 있는 자원순환형 포장 설계기준을 개발해 기업에 보급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할 계획임. - 이에 따라 2012.3월부터는 1차년도 연구결과(2011년) 마련된 박스포장과 연포장(봉지포장)의 자원순환형 포장 설계기준을 국내 제과류 업체들과 함께 실제 적용하고 이에 따른 감량효과, 소비자반응 등을 검토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임. 또한, 2011.12월에 농산물 생산자, 유통사, 시민단체, 정부가 모여 체결한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협약'이 준수되는지 여부를 민간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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