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5일 보도자료를 통해, 「OECD의 우리나라 조세투명성.정보교환에 대한 상호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은 '10.3월부터 각 회원국의 과세정보교환 관련 법제 및 이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평가 결과는 G20에 보고되고, 국제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정된 국가들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을 개선하도록 촉구하는 등 국제적인 관심이 지대함. - 우리나라는 '10.7월부터 평가를 시작하여 그동안 서면질의 답변('11.8~9월), 평가단 방문조사('11.10월) 등을 거쳐 금번 9차 실무회의에서 공식평가를 받음.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회계.은행정보 확보가능성, 과세당국의 정보접근권한, 조세조약의 국제기준 충족여부 등 총 10개 평가항목 중 9개 항목에서 상(上)의 평가를 받음. - 금번 평가결과는 우리나라가 투명성 및 정보교환 관련 국제기준 준수에 있어 선진국 수준임을 OECD 차원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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